천만 원 넘는 초고가 위스키 밀수 적발
관세청이 해외직구 형태로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 대학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총 시가 52억 원에 달하는 위스키 5,400여 병을 해외에서 들여오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공개하고 있다. 2025.8.5/뉴스1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한 의사의 병원은 한쪽 공간이 완전히 위스키 창고로 변모해 있었는데요. 양쪽 선반에는 고가의 위스키 병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395병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유리로 속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8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회피 수법과 추징 조치
천만 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 약 천5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위스키 품명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저가로 신고를 해서 거기 주류에 붙는 주세나 관세나 교육세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줄였던 걸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밀수입 고가 위스키를 공개하고 있다. 2025.8.5/뉴스1
관세청은 이들 10명을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총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된 밀수입 위스키 중에는 한 병당 가격이 2,3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밀수와 재판매까지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 사람이 무려 1,640병 이상을 밀수입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를 수입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면제될 뿐 주세와 교육세 등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가 위스키를 밀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