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담배 피울테니 '창문' 닫으라는 입주민
"담배 냄새가 난다면 서둘러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세요"
아파트 이웃들에게 '실내 흡연'을 하겠다고 공지한 입주민의 글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흡연 역전의 세계"라는 제목과 함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내 건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웃들에게 실내 흡연을 하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요.
담배 냄새가 싫은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 즉시 창문을 닫으라고 '지시'하는 부분이 특히 황당한 부분입니다.
실내 흡연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입주민의 뻔뻔한 공지글에 누리꾼들은 8층 주민의 흡연으로 고생해 온 9층 입주민이 해당 공지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9291건이었던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지난 2022년 3만 5148건으로 20%가량 급증했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자, 최근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대 내부 흡연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