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택시 안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침뱉고 행패 부린 60대, 결국 '징역 2년' 선고받았다

택시 내 흡연 제지하자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기사의 제지를 받자 폭행을 가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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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12분 강원 춘천시에서 B씨(53)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에게 침을 뱉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연이은 불법 행위와 공무원 대상 행패


A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열흘 후인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55분, A씨는 강원 춘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화천군 가는데 기름값을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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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공무원이 "기름값은 줄 수 없고, 사정이 어려우면 쌀과 라면을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이웃을 찾아가 발길질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정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