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편의점서 라면 먹던 커플... '취식금지' 알리자, 여친은 냉동고에 붓고 떠났다 (CCTV 영상)

"여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직원 제지에 라면 냉동고에 붓고 사라진 손님


편의점 내 취식을 금지한다는 직원 안내에 반발해 라면을 냉동고 위에 붓고 자리를 떠난 커플의 행동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자영업자 A씨는 심각한 영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두 차례 제지에도... 냉동고 위에 고의로 라면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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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 중이던 제보자 A씨는 전날 오후 남녀 손님이 라면을 구매한 뒤, 매장 내에서 취식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내에서는 드실 수 없다"고 안내했고, 손님들은 "알겠다"고 답한 뒤 계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남성 손님은 물건이 쌓여 있는 박스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먹기 시작했고, A씨가 다시 "여기서 드시면 곤란하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반응 없이 매장을 나섰고, 곁에 있던 여성 손님은 냉동고 앞에 멈춰 갑자기 들고 있던 라면을 냉동고 위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폐기해야 했다"... 사장 분노


해당 상황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고, 면발과 뜨거운 국물이 냉동고 틈새로 스며들며 내부 냉동식품까지 오염됐습니다. A씨는 "해당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모두 폐기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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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A씨는 CCTV를 통해 여성이 사용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연락해 신원 특정 후, 당사자에게 재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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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죄 성립 어려워"... 전문가는 "재물손괴 성립 가능"


A씨는 경찰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형사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업무방해는 몰라도 재물손괴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의한 고의적 오염으로 보이며,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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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악의적인 보복", "자영업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편의점 업주들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