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택시 흔들리자 고의로 유리창에 머리 '쿵'... 기사 7명 협박해 260만원 뜯어낸 엄마와 아들

택시 탑승 후 고의로 부상 가장해 합의금 갈취한 모자 검거


울산 남부경찰서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고의로 부상을 가장해 합의금을 뜯어낸 모자(母子)를 검거했습니다.


24일 경찰은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다친 것처럼 고통 호소하는 사기 일당 / 울산남부경찰서 제공


이들 모자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의도적으로 앞좌석이나 측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는 연기를 하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주로 아들인 B씨가 "택시가 흔들거려 머리를 다쳤어요"라며 부상을 가장하면, 어머니 A씨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생계형 범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울산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의혹이 잇따르자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울산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8일 이러한 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