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이 작은 구멍으로 소통하라고요?"... 용산구 주민센터 민원창구 아크릴판에 불만 접수

용산구 주민센터 칸막이, 민원인 불편 vs 공무원 보호


서울 용산구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주민이 민원 창구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김모씨는 신분증과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와 용산구청을 방문했다가 불편을 겪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origin_오세훈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jpg뉴스1


김씨는 "가는 곳마다 아크릴로 된 칸막이가 있어서 너무 불편했다"며 특히 "모니터와 칸막이로 앞을 막아 놔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통 장벽


김씨는 칸막이 구조로 인해 공무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작은 구멍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대화할 때마다 고개를 수그려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도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불편이 보편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그 또한 스트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시스]용산구청 전경. 2024.05.22. (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용산구청


그는 "필요한 업무로 방문할 때마다 요새 같이 방어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불편하다"며 코로나19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개선 노력


이에 대해 용산구 민원여권과는 현재의 칸막이 설치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방안(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 창구 가림막을 설치해 위험 물질 투척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칸막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mage.pn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구 측은 "앞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 창구 칸막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