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99억 코인 미신고' 1심 무죄 김남국... 2심서 재판관에 눈물로 호소하며 한 말은

가상자산 논란 김남국 전 의원, 2심에서도 무죄 주장


가상자산(코인) 보유액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가 진행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인사이트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조사에서 일부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은 신고 당시에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1년 반 동안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로 무죄 주장한 김남국 전 의원


법정에 직접 선 김 전 의원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싸우다시피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군가를 돕는 일이 지금도 가장 행복한 일이라 지금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김 전 의원이 의도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배경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김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재판부는 "공직자 윤리법도 등록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 실제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무죄 판결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와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