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명령 거부한 군인들 '포상' 받는다... 국방부 "군인 본분 지킨 장병들"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거부한 장병 포상 추진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보호에 기여한 장병들을 찾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image.png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 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관계 정리에는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적이 인정되는 인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포상 방식과 추진 배경


포상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상 조치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결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rigin_인사청문회출석하는안규백후보자.jpg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할 것"이라며 "필벌(罰)에 관한 부분은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8월 초로 예정되었던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가 이번 조사를 위해 2~3주 정도 연기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에서 포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병사들의 미담 사례도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