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당뇨와 어지럼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차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리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수감시설에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 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 뉴스1
특검 측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강력 반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특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거듭 불출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동시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며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 대통령 / 뉴스1
"건강 악화" 주장하며 특검 조사 불응한 尹, 구속적부심은 출석
17일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오늘(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5분 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