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남의 집 몰래 들어가 라면 끓여먹다 들킨 '노숙인'의 최후

노숙인의 무단 침입과 식사 절도, 법원의 판단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라면 주3회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6배' 높아진다 (연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주인이 부재중인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조리해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식품 절도를 넘어 주거침입과 결합된 범죄로, 피해자의 재산권과 주거의 안전을 동시에 침해한 사안입니다.


반복된 범행과 누범 기간 중 재범


A씨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침입해 냉장고에서 닭발, 라면, 돈가스 등을 꺼내 조리해 먹고, 소주 2병까지 함께 마신 후 도주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도소 수갑,교도소 탈주,도주범 신상,수갑 찬 채로 도망,절도범 탈옥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도 크지 않다"는 점은 고려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