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사라진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점주에게 남긴 이중 피해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 점주가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셀프 퇴사'로 매출 손실과 본사 경고까지 이중고를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아르바이트생이 오히려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JTBC '사건반장'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편의점을 운영해온 제보자 A씨는 편의점 경험이 많다는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을 야간 근무자로 채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B씨는 채용 전부터 "꼭 근무하고 싶다",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 뽑아준 다음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약 3개월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임금도 주급으로 달라", "주급도 좀 더 일찍 달라"라는 등의 요구를 들어주며 B씨의 편의를 봐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5월 초,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단이탈에 폐기 음식 무단 취식까지... 8시간 방치된 편의점
지난 5월 초, A씨는 평소처럼 아침 교대 시간에 편의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계산대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가게 안에는 손님만 있을 뿐 아르바이트생 B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는 전날 밤 11시에 출근한 후 새벽 1시경 짐을 싸서 아무런 말도 없이 편의점을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씨는 편의점을 비우기 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음식까지 꺼내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의 무단 퇴근으로 편의점은 약 8시간 동안 무인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행히 양심 있는 손님들 덕분에 물건 도난은 없었지만, 새벽 시간대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A씨는 즉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음날에야 "몸이 안 좋아 더 이상 근무가 힘들다"는 퇴사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황당한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만둔 건 죄송하다"면서 "염치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받지 못한 총 30만 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주 A씨는 이 30만 원이 B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곧 태어날 아이의 분유값에 보태라"며 주급에서 10만 원씩 덜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했지만, B씨가 주급 지급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기는 조건으로 재차 제안하자 결국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무단 퇴사 후 이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 황당한 일은 한 달 후 벌어졌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가 3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신고한 것입니다.
억울했던 A씨는 B씨가 먼저 받지 않겠다고 한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구두 합의만 있고 서면 동의서가 없어 지급해야 한다"며 15만 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15만 원을 입금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무인 상태로 방치되어 매출이 기록되지 않은 점 때문에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A씨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할까 우려돼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