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대비 1.8%에서 4.1% 인상된 수준으로,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추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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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의 반발과 향후 전망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선인 4.1%로 결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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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결국 0시 45분경 폐회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