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스케이트 못 탄다며 폭행한 40대 아버지, 구속 송치
한강공원에서 7살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까지 한 40대 아빠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7살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경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자신의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널A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주저앉은 딸의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심지어 아이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발길질까지 했으며, 아이의 팔을 붙잡고 공원 벤치 쪽으로 끌고 갔다.
아이가 넘어져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A씨와 아이가 향한 곳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A씨는 태연하게 시민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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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못 탄다"는 이유로 자행된 폭력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A씨의 폭력적 행동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 아동은 타박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해 훈육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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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폭력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체벌이나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아이의 실수나 미숙함을 이유로 한 폭력은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