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활용 논란, 법적 판단은?
수능 감독 업무 중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인사이트
사건은 2018년 1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으로 배정되어 수험생 본인 확인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와 학생들의 수험표를 대조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이때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시험 종료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의 판단과 법적 쟁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한 자인지에 관한 법적 해석이었다.
당시 적용된 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단순히 처리·취급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판단 하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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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