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만취한 채로 킥보드 타던 軍 장병 등 2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법원 판결 봤더니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사망한 사건, 버스 운전자에게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이 교차로에서 과속 운행 중 만취 상태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해 20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60대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세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20세 B씨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B씨와 그의 친구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과속과 음주운전이 빚은 비극적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교차로에 시속 61km로 과속하며 진입했고, B씨의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휴가 중이던 현역 장병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충돌 사고로 B씨는 이튿날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동승자였던 B씨의 친구도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법원,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청년 2명이 숨져 범행 결과가 무겁다.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을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 B씨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차로 주변 정차 차량으로 두 운전자 모두 시야가 제한된 사정 등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가 유족에게 사죄하고 형사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차로에서의 과속 운행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