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보복운전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복운전을 저지른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다른 차량이 A씨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부분을 접촉한 후 약 20m 앞에 정차하자, A씨는 이를 쫓아가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사고를 낸 여성 B(36)씨는 접촉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가 이 차량 뒤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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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차량 뒷좌석에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출발해 약 168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