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리조트 익사 사고, 유족 "안전요원 늑장 대처와 리조트 책임 회피" 주장
베트남 유명 휴양지 냐짱(나트랑)의 한 리조트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리조트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사후 대처 미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족 A씨는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달 여동생 가족이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여행 중 발생한 비극적 사고를 전했다.
YouTube 'JTBC News'
여동생의 남편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0분경 4세 아들과 함께 리조트 앞 바다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
당시 B씨는 매트리스 모양 튜브를 들고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상태였으며, 수심은 성인 종아리에서 허리 사이로 비교적 얕은 편이었다.
안전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워&
유족에 따르면,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B씨가 아들과 입수한 지 약 20분이 지나자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리조트 안전요원은 사고 발생 17분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섰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조 과정에서의 대처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안전요원은 B씨를 즉시 육지로 데려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카약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며, 사고 후 30분이 지나서야 B씨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 자격을 가진 목격자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리조트 측에서 오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우산을 펴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아 응급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목격자는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고, 도착한 구급차도 "봉고차에 침대 하나 놓은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증거 인멸과 사망 원인 조작 의혹
유족들은 리조트 측의 사후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리조트 측은 CCTV 확인을 위해 공안 허락을 받아오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겨우 확인한 CCTV 영상도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로 녹화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닌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유가족 서명란에는 공안의 서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B씨의 시신이 화장된 상태였다.
사인 정정을 위해 영사관의 도움을 받았으나, 공안은 "어떠한 기록도 내줄 수 없다. 부검 안 한 당신들이 잘못이다"라며 태도를 바꿨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현지 공안은 철저하게 리조트 편"이라며 "온갖 말장난과 현지 법령을 운운하며 가족들 진술만 빼놓고, 리조트에서 얼떨결에 내준 증거조차 쥐고 안 놔준다"고 분노했다. 또한 "하루아침에 남편 잃은 제 동생은 실신 직전이고 4살 아이는 아빠 잃은 충격에 말도 못 하는데 여긴 티끌만큼의 인정도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4세 아들은 "내가 아빠를 못 구해줬다"며 자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은 "리조트 측에서 사고사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며 "책임감 있는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