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특검, 14시간 30분 동안 尹 강도 높게 조사... 구속 여부 판단은?

특검, 구속영장 청구 유력 검토


두 번째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 관련 특검 조사를 마치고 14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origin_입다문尹.jpg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지난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1시30분 조서 열람을 종료했고, 이후 귀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 시간, 1차 소환 때보다 더 길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4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약 5시간 동안 오전·오후 조사 내용을 열람했다. 그는 본인 의지에 따라 저녁 식사 등 별도의 휴식을 갖지 않고 조서를 검토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4분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오전 10시14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58분까지 약 14시간45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5분에 그친 바 있다.


origin_눈감은윤석열.jpg뉴스1


특검, 핵심 혐의 집중 조사... 영장 청구 가시화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관련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허위공문서 작성), 북풍 공작(일반 이적 또는 외환 유치) 등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직권남용, 외환 혐의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승인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origin_윤석열14시간50분만에귀가.jpg뉴스1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항고 및 일반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