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화물차 돌진 40대, 반말 불만으로 동호회원 상해
축구동호회 회원이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아 돌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5월 2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로 동호회원 공격
A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음주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B씨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다. 또한 그 과정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C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