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이어진 상관 협박, 병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부사관의 지적에 분노해 욕설과 협박을 한 병사가 전역 후에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강원도 춘천지역 한 군부대 병영 식당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쥐어 위협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는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군 기강을 흔든 반복된 협박 행위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이 사실을 상사 C씨에게 보고하자, C씨의 지시로 A씨는 행정반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 중에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후에도 A씨의 위협은 계속되어 B씨가 C씨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재차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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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