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에게 욕설한 60대, 항소심에서 감형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걱정했던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A 씨는 저녁 강원 화천의 한 도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중이었다.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B 군(12)과 C 군(11)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걱정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는 오히려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이은 소란 행위로 업무방해까지
이 사건이 있고 보름 후, A 씨는 화천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업주가 술 판매가 불가하다고 만류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이를 말리려던 손님에게 장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화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A 씨는 캔맥주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20대 남성 손님에게 "젊은 애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6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추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A 씨는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