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중학생 제자 술 먹이고 나체 촬영한 학원장... "지난해 먹었던 그 붕어빵 다시 먹고 싶다" 선처 호소 했지만

60대 학원장, 중학생 제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실형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수학학원 원장 A(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자 신분 악용한 성범죄, 추가 제재 조치도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 아버지, 남편이 아니었고 훌륭한 선생님도 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 남은 시간 바른길로 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엄중히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