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영양실조 시달리며 고시원에 방치된 '생후 2주차' 아기

고시원에서 방치된 생후 2주차 아기


두 평 남짓한 작은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기가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채널A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기가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된 아기를 발견했다.


인사이트채널A


아기는 곧장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고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곳의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후 아기는 고시원에서 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아기가 발견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엄마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아기 엄마는 "생활고를 겪었다", "수유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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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병원 치료로 상태가 호전된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아이 엄마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 대상을 '국민'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통보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들이 이른바 '그림자 아동'으로 학대나 방치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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