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너네 음양 궁합 잘 맞아, 결혼 안하면 퇴사시킬 것"... 부하 직원에게 '각서' 강요한 상사

부하 직원에게 결혼 강요한 상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고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직장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여직원 B씨와 남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 안 쓰면 못 나가" 등의 발언을 통해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피해 직원들은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설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이었고 하급 직원인 B씨와 C씨에게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의 작성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정의연 윤미향,담당 판사 법조계,정의기억연대,사망 사고,후원금 유용 혐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당시 직접적으로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 각서 작성을 강요했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둘의 교제를 강권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컸음은 용이하게 예상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