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석방
고(故)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성 실장 A씨(31)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단순 석방이 아닌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억원 갈취 혐의와 1심 판결
A씨는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해 돈을 줘야 한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5월 A씨의 구속기간이 세 번째로 연장됐다. 항소심 재판 중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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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오는 16일 불구속 상태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출신 여성 B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