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노조 만들었다고 차량 방화에 살해 계획까지... 택배 대리점 여소장의 끔찍한 범행 사주 전말

노조 만들었다고 차량 방화에 살인 교사까지... 대리점 소장의 범행 사주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택배 기사를 상대로 차량 방화, 살인 등의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32세 택배기사 홍 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대리점 소장인 30대 여성 A씨는 지회 창립식 당일 오전부터 홍씨의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거래 중단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홍씨는 주요 집화 거래처를 잃었다.


이후 조합원 6명은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40차례 이상 신고를 당했으며, A씨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지난해 10월, 급기야 홍씨의 택배 차량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9일 만에 3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고, B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B씨가 홍씨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며 방화는 물론 살인교사 등의 범행을 A씨가 사주했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편지에는 다른 노조원을 상대로 집 구조까지 파악하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앞서 B씨는 재판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B씨의 자백과 편지를 근거로 재수사에 나섰고, 항소심에서 B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홍씨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에게 홍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고, B씨는 네 차례 시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 노조뿐 아니라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또 다른 대리점 소장 C씨에 대해서도 폭행과 차량 방화를 B씨에게 의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씨를 살인미수교사, 살인예비, 일반자동차방화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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