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양육비 안 주는 아빠 대신 돈 준다는 '양육비 선지급제'... 첫날부터 '신청자 폭주'

신청 첫날부터 '북새통'...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500여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 건수는 500여 건에 달했다.


이 제도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인사이트지난 2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첫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시행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행관리원 측은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