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전도 방송 시끄러" 항의하는 시민 폭행한 목사... 판사는 '이런 판결' 내렸다

확성기 전도 방송 소음 항의 행인에게 폭력 행사한 목사, 벌금형 선고


확성기를 통한 교회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하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활동과 공공질서 간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v9bp4aaim8947m1zaq45.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교회 전도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방송 소음에 불만을 품은 B 씨가 지팡이로 A 씨의 자동차 적재함을 친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정도와 전과 기록이 양형에 영향


재판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목덜미를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팡이를 사용하던 B 씨에게서 지팡이를 빼앗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img_20210618185108_n50z2z5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따라간 다음 실랑이를 하던 중 지팡이를 빼앗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활동과 소음 문제,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전도 활동과 관련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종교 활동의 자유와 타인의 평온한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