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대통령 가족까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8년 만에 임명 추진

대통령 가족·수석비서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8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그간 공석이었던 이유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도입됐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참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하며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감찰 범위는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차명)계약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곧 국회에 추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약속했다.


인사이트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이 무산됐고, 윤 전 대통령도 해당 직책에 대한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특별감찰관은 8년 넘게 공석으로 유지됐지만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유명무실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시작을 지시한 것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인사이트이수석 전 특별감찰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