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 접수 시작, 연 최대 9.54% 금리효과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1일부터 11일까지 9영업일 동안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 정책금융상품은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1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3~6%의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수익률이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합하면 일반적금 기준으로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액 4200만원에 정부 기여금 800만원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총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도약계좌 인기 지속, 가입 방법 및 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에만 12만 6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335만 3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 중 212만 6000명이 실제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는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304만명에 근접한 수치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7월 신청자 중 1인가구는 이달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이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