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며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에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고 같은 법 제266조의9 제2항은 306조를 공판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이날 준비절차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84조 적용 여부와 다른 사건과의 차이점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 재판 기일이 추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0일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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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정된 두 사건에서는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절차와 공판준비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추정된 두 사건은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첫 공판 절차를 앞둔 사건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구매, 세탁비 지불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