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수년간 동급생 괴롭히고 수백만원 빼앗은 청양 고교생 4명,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충남 청양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4명 퇴학 처분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양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들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으며, 결정된 조치 사항을 27일 피해 학생 A군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장기간에 걸친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 지속된 잔혹한 학교폭력의 실태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A군을 대상으로 총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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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청양군 소재 펜션 등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적으로 A군을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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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