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내일(1일)부터 헬스·수영장 이용료 최대 3백만원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시행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참여 시설 확인 방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는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다.


일간, 월간 입장료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헬스 PT나 수영 강습과 같이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설 내에서 구매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왔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등록을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사이트에서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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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참여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