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자' 실제 모델, 마약 판매로 징역형
연쇄살인마 유영철 검거 공로자이자 영화 '추격자' 실제 모델인 50대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노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30만 원이 확정됐다.
영화 '추격자'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 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하던 그는 당시 연쇄살인마 유영철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마약에 빠져들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생활을 반복해왔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씨의 죄질과 재범 전력을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노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전달한 필로폰도 경찰에 즉시 회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케타민 밀수 조직에 대한 제보 등 수사에 기여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공헌"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철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정에 선 노씨는 유영철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3월과 5월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필로폰 10g을 A씨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가 풀려난 후에도 노씨는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씨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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