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김용민 "김건희, 심리상태 불안... 극단적 선택 우려하는 분들 많아"

"심리적으로 불안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속한 소환조사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심리적 불안정성과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적 관점에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rigin_질의하는김용민의원 (1).jpg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지난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김 의원은 "김건희 씨는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중형이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은 수사 회피용... 방어권보다 공익 우선돼야"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이 "소환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줬고, 여전히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근 병원 입원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법적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 뉴스1김건희 여사 / 뉴스1


특히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단순한 출석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의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사 절차 전체를 지연시키고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우정·지귀연도 수사 대상... '범인도피죄' 적용 가능성"


이날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와,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고발된 사건이므로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 부장판사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지만, "심 총장에 대해서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구속취소 사유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 총장의 행위가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