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수차례 신고했는데... 경찰, '동탄 납치 살인' 못 막은 서장 등 11명 징계

동탄 납치 살인 사건 관련 경찰 11명 징계 조치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당국이 관할 서장을 포함한 11명의 관계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origin_납치살인참극못막은화성동탄서장인사조치…팀·과장징계위.jpg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 뉴스1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 후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경고는 정식 징계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과오가 인정될 때 내리는 행정 조치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관과 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은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는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rigin_납치살인참극못막은화성동탄서장인사조치…팀·과장징계위 (1).jpg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특히 피해자 B씨가 생전에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 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