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석현준은 되고, 왜 난 안되냐" 유승준 항의에... 법무부 이런 입장 내놨다

23년 만의 귀국 시도,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 진행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YouTube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당초 2차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6일로 연기됐다.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적 공방 치열, 비례원칙 vs 공공이익


유승준 측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례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입국 허가와 간접 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하지만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23년간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금지 논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