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필요"... 여가부, 7월부터 '성별영향평가' 실시

공중화장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26일 여성가족부가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사이트공중화장실 안전점검. / 사진 제공 = 광주시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다.


성별에 따른 수요 차이,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다.


세부 평가 항목과 개선 계획 수립


7월부터 공중화장실 담당자들은 구조, 시설, 안전 영역에 걸친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평가 후에는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여부, 남성 소변기의 외부 시야 차단 상태, 비상벨 설치 현황, 입구 CCTV 설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 수립 여부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다뤄진다.


또한 최근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남녀 화장실 모두에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여성가족부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성평등한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