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에 "개인적으로 공감"... 법조인 양성 다양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개인적인 공감을 표명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의 사법시험 부활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 뉴스1(대통령실 제공)
이 자리에서 한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인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정책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 유지하되 대안적 법조인 양성 경로 필요성 언급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대안적 경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모든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야 하나.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3년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시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 뉴스1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기존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면서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의 법조계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어서 쉽게 얘기는 못 할 문제"라고 부연하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만큼, 제도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회에 걸쳐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
2018년부터는 3년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려면 등록금만 약 1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