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무인매장 11곳 턴 '새벽 절도범'... 경찰, 노숙자 신원 추적해 검거

무인 매장 노리는 '새벽 도둑', 5일간 11회 절도행각 끝 검거


손님이 없는 새벽과 늦은 밤 시간대를 노려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해의 무인 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치던 20대 A 씨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A 씨가 김해의 한 무인 PC방에서 현금 보관함의 현금을 훔치는 모습. /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A 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 일대의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PC방 등 무인 매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현금과 태블릿 PC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A 씨는 주로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틈타 무인 매장에 침입했으며, 금고나 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를 가위로 비틀어 파손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훔쳤다.


CCTV 분석으로 추적...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서 검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16일 김해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계단에서 노숙하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무인 매장은 지난해 기준 1313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440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매장은 내부에 종업원 등 감시자가 없어 범행에 취약하다"며 "금고나 키오스크 현금 투입구를 철판으로 덧붙여 가위나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 주기를 짧게 하는 등 매장 내부에 현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