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충남도의원, "측정 요구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충남도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5일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양시호 판사) 심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경찰관이 불대가 달린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감지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차례 음주 감지만 있었고 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경찰 절차상 문제 제기와 음주운전 인정
최 의원은 또한 경찰 측의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최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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