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숙박 후 "사장이 싸가지 없다" 리뷰 작성한 투숙객 '무죄'
펜션 숙박 이후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한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숙박했던 펜션에 불만을 갖고 지도 애플리케이션 속 리뷰란에 펜션 사장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 북방면 소재의 한 펜션에서 투숙했다. 펜션 요금은 1박에 100만 원이 넘었지만, A씨는 숙박 첫날부터 제대로 잠에 들 수 없었다. 낙후된 시설과 펜션 내부에서 진동하는 '악취'가 그 원인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같은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속 리뷰란에 해당 펜션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담아 24줄 분량의 이용 후기를 남겼다.
A씨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제일 기분 나빴다"며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고 작성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A씨는 자신이 남긴 후기가 단순 '경험 공유'였으며, 이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경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욕 역시,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