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청구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이자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지난 16일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은석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란·외환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