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목에 문신하고 숙소 이탈 감행한 아이돌 데뷔조... 이런 최후 맞았다

아이돌 연습생, 문신과 무단이탈로 소속사에 손해배상 판결


아이돌 그룹 데뷔조에 포함됐던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가 청구한 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대 현역 기준,군대 문신 입대,군대 과체중,군대 공익 기준,군대 신체검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5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연습생과 소속사는 2018년 6월경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연예활동 수익 배분뿐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으로서의 품행 제약 조항도 포함됐다. 두발, 문신, 연애, 클럽 출입, 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제한을 두었고, 위반 시 1회당 3000만 원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계약 위반과 데뷔 무산


그러나 A 씨는 2018년 10월경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고,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A 씨는 2019년 6월 활동을 시작한 그룹의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이후 소속사는 A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A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책임과 계약서상 위약벌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 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해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소속사가 청구한 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 연습생과 소속사 간 계약 관계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