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문신과 무단이탈로 소속사에 손해배상 판결
아이돌 그룹 데뷔조에 포함됐던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가 청구한 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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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5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연습생과 소속사는 2018년 6월경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연예활동 수익 배분뿐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으로서의 품행 제약 조항도 포함됐다. 두발, 문신, 연애, 클럽 출입, 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제한을 두었고, 위반 시 1회당 3000만 원의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계약 위반과 데뷔 무산
그러나 A 씨는 2018년 10월경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고,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계약 위반 행위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A 씨는 2019년 6월 활동을 시작한 그룹의 최종 데뷔 멤버에서 제외됐다.
이후 소속사는 A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A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책임과 계약서상 위약벌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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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무단이탈이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해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소속사가 청구한 8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 연습생과 소속사 간 계약 관계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