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 해외 체류자, 일부 재외국민도 검토 대상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한 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도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를 위해 전날(23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정부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 해외 체류자, 일부 재외국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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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난민인정자는 1,544명이다. 이들의 국적은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으로 많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을 부여받고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