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고시원 20대 여성 성폭행·살해한 40대 남성... 1심 형량 봤더니

잔혹한 범행, 고시원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참담한 결과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오욕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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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잔혹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종 판단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