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오피스텔에서 아이스박스 투척한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이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밖으로 던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3미터 차이로 피한 인명사고
조사 결과, 가로 37㎝, 세로 28㎝, 높이 28㎝ 크기의 아이스박스는 당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B씨로부터 불과 3m 떨어진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이스팩 자료 사진 / 뉴스1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