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감옥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출소 뒤 버릇 못 버리고 상습 절도한 60대 최후

7차례 실형에도 멈추지 않은 절도 행각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30여 년간 같은 범죄를 반복하며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3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익산, 고창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무실과 숙소 4곳에 침입해 현금 340만원과 고가의 지갑, 슬리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복되는 범죄 행각과 법원의 판단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절도 범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습적 범행 패턴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0여년 간 절도를 반복했던 피고인이 7차례나 실형을 받아 10년 가까운 기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재범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상습 절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의 실효성과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