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작된 관계... 왜 나만 책임지나"
기혼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여성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쓴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사회에 진출해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버티며 '든든한 남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감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먼저 접근해 온 이는 직장 내 유부남 상사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 사람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우리의 첫 관계는 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며 "회식 자리에서 취한 나를 그가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며 관계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상사 아내 소송에 2000만원 배상... "그 사람은 이혼도 안 해"
그러나 이 사실이 상사의 아내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상사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며 "그런데 정작 상사는 이혼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나만 벌을 받은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내 잘못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상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내가 쓴 변호사 비용 660만 원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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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상권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 청구는 불가
이에 대해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비율만큼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용 확정 절차에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해도, 이후 A씨 역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판결에서는 보통 과실 비율을 40:60 정도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