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공공장소 노출 사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에서 50대 남성이 알몸 상태로 러닝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친구들과 화정천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본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YouTube 'JTBC News'
해당 사진에는 알몸으로 화정천 산책로를 달리는 50대 남성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의 남성은 허리에 작은 힙색(Hip Sack)을 둘렀으나, 이는 중요 부위를 완전히 가리기에 부족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충격적 노출 행위
달리는 과정에서 힙색이 움직이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시간대에 산책로에는 여성 이용객도 있었으며, A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 여성은 맞은편에서 러닝 중인 남성과 마주치기도 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저도 알몸 남성을 보고 크게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시 상황의 충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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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해당 남성을 체포했다. A씨는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이용하는 화정천에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며 황당함을 표현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알몸으로 산책만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